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적발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10~20대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보험사기 조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을 유혹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 가담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00여명 규모의 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은 SNS를 통해 이륜차 배달원 모집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한 지원자들에게 고의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를 내도록 해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가 많았다.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뒤 5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브로커·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됐다. 

이처럼 허위 진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평범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한 사기 사례도 적발됐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음식을 사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고 치료사실을 조작해 배상금을 타내는 식이다. 실제 한 일가족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마트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이 발병했다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해 6700만원을 편취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식당·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의심이 가더라도 나쁜 소문이 퍼지는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및 의심사례 신고는 전화(☎1332) 및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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