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로드] #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 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21일 택배 서비스로 물품을 주문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는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사는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고 답했다. B씨는 이어 대리점에 연락했지만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매년 1000여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당 분야에서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으로 집계됐다. 

항공 분야의 경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 수화물 파손·분실 등에 대한 배상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및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잦으며, 특히 설 선물로 주문한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상품권의 기간 연장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연휴 특수로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서비스의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즐거운 명절에 불쾌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상품 선택 시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 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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