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김준 대외정책팀장이 지난해 3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나쁜 당신들' 사진전에서 팻말을 들고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4대과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 김준 대외정책팀장이 지난해 3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나쁜 당신들' 사진전에서 팻말을 들고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4대과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로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서였다. 양육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면 배드파더스는 문을 닫겠다.”

법정에 선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씨가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 등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구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인터넷 등에 개인 신상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당했고, 검찰은 구씨 등 배드파더스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구씨는 신상공개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구씨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률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을 없어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며 “배드파더스는 400여 건의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받아 현재까지 113건을 해결했다. 이후에는 시민단체인 양육비 해결 연합회가 결성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했고, 그 결과 관련 법률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되는 사회적 성과를 이뤘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배드파더스 제보자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무릅꿇고 빌면 주겠다’고 했다”며 제보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무료 변론을 맡은 13명의 변호인단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짐을 피고인들의 짊어지고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강조하며 “배드파더스 관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24개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양해연 관계자는 15일 <뉴스로드>와 통화에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우리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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