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이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되며,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하면 적용이 제외된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 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반면,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이 같은 유예조체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또한,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주금공‧HUG‧SGI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20일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해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답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 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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