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사고를 일으킨 은행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끝나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두 은행은 DLF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손 행장과 함 부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며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성 경고',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대책위는 “함 부회장과 손 행장에게 사전 통지한 ‘문책성 경고’는 고객의 피해규모와 (은행의) 공신력 훼손을 고려할 때 낮은 징계”라며 “지 행장은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불완전판매 조사 자료를 삭제·은닉했는데도 ‘주의적 경고’라는 터무니없는 경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두 은행은 언론을 통해 사과하고 최대한 배상하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사과도 DLF대책위의 자율조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술한 전화통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데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은행 및 임직원의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최고경영진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은행 측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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