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여성가족부가 16일 "지난해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 중인 3,172,166명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채용된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자등을 적발·조치하기 위해 실시했다. 

여가부는 “적발 인원 108명 가운데 91명은 해임 또는 기관폐쇄 조치를 통해 퇴출했고, 나머지 17명도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적발인원 대비 기관 유형별 적발비율 (자료=여성가족부)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사교육시설이 30.56%로 가장 많이 종사했으며, 이어 체육시설이 23.15%, 경비업 11.12%로 종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 과 주소 등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또한 올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국제학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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