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가가 지출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이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상나·혁기 등 세 자녀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최초의 사례다 앞서 국가는 청해진해운 주주사와 유 회장 자녀를 상대로 4천213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7년 유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1천800억원대 구상금 소송은 패소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에게 약 557억원, 장녀 섬나씨에게 약 571억원, 차녀 상나씨에게 약 572억원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유 전 회장은 청해진 임직원과 관련해 감시소홀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신고가 유효하고, 상속포기도 적법했으므로 책임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4213억원 가운데 3723억원만 인정했다. 수색·구조에 따른 인건비와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비용 등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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