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또한 대출은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내달 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오는 5월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설 연휴기간 중소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연매출 5~30억원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우선 연휴기간(24~27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연휴 전인 23일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치는 경우 가급적 23일로 앞당겨 지급하며,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28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연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적기대응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IT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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