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가 데이터를 상품으로 등록하면 수요자가 이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상품 관리·검색·거래··분석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 및 거래 플랫폼을 뜻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해 혁신산업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2500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상이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 등에 따라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해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에서 지난해 6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데이터 거래소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데이터 거래소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례. 보험사의 차량사고정보와 자동차회사의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개선된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데이터 거래소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례. 보험사의 차량사고정보와 자동차회사의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개선된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데이터 거래소를 활용하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이 개선된 안전장치가 개발되면, 이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카드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이를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한 영업전략을 세울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를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에서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은 금융보안원이 맡는다. 금융보안원은 원활한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성 높은 익명·가명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카드매출 외에는 데이터 거래가 미진한 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요‧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한편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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