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19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태국사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19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태국사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후 자진출국 신고자가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후 한 달간 8,093명이 자진출국했다. 이는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에 비해 자진출국 신고자가 188명에서 385명으로 약 2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자진출국 시점에 따라 비자신청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 대책을 따르는 외국인 신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또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 발급기회를 부여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후 재입국 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마지막으로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 

3월 1일부터 단속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영구 입국 조치가 취해진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올해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또 고용된 외국인에게는 업체의 구인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출국기한을 유에한다. 자진신고 기간 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처벌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는 태국 등 외국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과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자 명단을 올해 1월 태국 노동부에 전달했으며 해당 태국인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따라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자진출국 기간 막바지에 이르면 출국자들이 몰려 항공권 구입이 어렵고,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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