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측 유족이 울음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얼마나 잔혹해야 사형이 선고되냐"며 격앙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 판결난데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 안되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만큼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의 가슴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족 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계획성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에 있어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너무 과소하다.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무참히 살해되고 그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범행에 상응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이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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