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뉴스로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모집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고 밝혔다. 

가입신청은 4월7일부터 4월24일까지이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7일부터 5월29일까지)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6월 16일 선정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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