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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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경기도는 9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3월 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4월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경기도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었다. 

앞서 경기도는 4월 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교회는 이들 20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방역당국에 비협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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