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재산세 합산 9억원 자산가 제외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로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조기 집행을 위해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편성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 2회 추경안 발표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극도로 위축되고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충격 발생했다”며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도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됐다.특히, 국내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관광객도 급감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업 및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 그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긴급지원의 성격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과 그 피해의 폭과 깊이를 감안,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이다.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2(서울의 경우는 7: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하게 되며,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지원수준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이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 이다.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되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시 별도 지원받게 되며, 이러한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만 7세 미만 아동 2인 포함)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소요재원 7조6000억원 조달과 관련해 세출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재원 6조4000억원과 몇몇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출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2조원, 공공부문 고통분담으로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8000억원,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낮아진 점을 감안,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로 인하 2조8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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