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 지난 4월29일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9년 7월 공정위의 심사 중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2019년 11월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잠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관계부처는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최종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이번 일은 앞서 남양유업이 지난 2013년경 소비자 불매 운동에 휘말리면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남양유업은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가 2016년 1월에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p 인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p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대리점들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며“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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