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뉴스로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첫 날인 11일 전국 180만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11일 24시 기준 180만8000가구로, 신청액은 총 1조2188억원이었다.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39만9881가구가 2642억600만원, 경기도 47만6546가구가 3019억3700만원, 부산시에서 10만9374가구가 763억7700만원을 신청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첫 주인 11~15일 동안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유사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신청 첫 날인 1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6, 12일엔 2·7, 13일엔 3·8, 14일엔 4·9, 15일엔 5·0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라도 시스템 점검 시간인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오는 1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