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로드] 오늘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하여,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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