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갈무리
자료=국세청 갈무리

 

[뉴스로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한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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