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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