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 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 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 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2019년 9월 엘지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10월 삼성전자는 엘지전자가 자사의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엘지전자와 삼성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의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했으며, 엘지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