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뉴스로드]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사주 A씨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 원 상당)를 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 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 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이 밝힌 재산가들의 탈세 사례다. 국세청은 8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 (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했다.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원 이상 급여 지급이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보다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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