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로드] 내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상호간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대업역을 계약할 때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할 때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맡을 땐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또, 이들 사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이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최근 5년 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할 때는 전체 실적의 2/3를,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때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공자격의 적용 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 밖에도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는 내용이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늘리면서 대상 사업도 5천만 원 이상 규모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