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현재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 간 180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 대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고 이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령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을 발표했다.

센터는 “전익수 대령은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근무지 이탈은 주로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 경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했으며,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심한 무단 이탈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전익수 대령은 군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해왔다고 주장했다. 

군법무관들은 군법무관 수당으로 기본급의 34.6%를 수령하며,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군검찰 수사활동비는 법무관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센터는 “전 대령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해왔다”며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무실장은 참모직이라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데, 전 대령은 군사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급되는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법무실장이 법무병과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법원장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 대령은 관용차를 타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간 뒤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갑질까지 점입가경이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전 대령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 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출타해 산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방역 지침을 마음대로 어긴 전 대령은 2월 25일에 병과장 특별지시로 예하 부대 법무실장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지도 감독을 지시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법률지원, 법률상담,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병과다. 장병의 준법 의식을 고양하고, 군이 민주적 법치 질서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무 병과의 업무다.

전익수 대령은 지난 4월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전 대령이 임 소장을 고소한 지 3일 뒤인 4월 27일 공군본부 법무실은 느닷없이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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