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 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지난 4월 6일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사업자로 상조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보람상조개발는 지난 3월 4일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보람상조개발 및 그 계열회사들은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2위로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조회사의 합병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회사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또한, 상조회사 합병 이후 선수금 보전 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선수금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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