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로드]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 앞으로는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4일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더라도 금융사가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피해액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도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지연이체·임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었으나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FDS 구축이 의무화되고 이를 소홀히 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주의·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국가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사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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