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뉴스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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