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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뉴스로드] 환경부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30일 공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특성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면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가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그간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海水)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해 강원 춘천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하여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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