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등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인권위가 제시하는 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의식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평등법이 존재한다는 국제사회적 규범도 있기에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제정 목소리가 있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 명칭은 차별금지법에서 ‘평등법’으로 바뀌었다. 

인권위가 국회에 제시한 평등법 시안 속 차별 사유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 21개가 포함됐다. 주요 차별 개념으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 및 조장광고로 명확히 했다.

악의적 차별로 인한 재산 상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액의 3~5배의 가중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인권위에 차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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