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을 낸 투자자 4명에 대해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투자금액 100%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관련 분쟁조정 4건 모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른 바 ‘라임 사태’로 인한 환매 연기 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6월 말 기준)이다. 금감원은 이 중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4개 모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액 배상의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109조)를 꼽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IIG펀드 부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에게 판매해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금감원 조사 결과 또 다른 은행 역시 펀드 자산의 98%가 사라진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해 손실을 보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의 결정을 판매사가 수용하면 최대 1611억원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총 2,438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에 달한다. 이중 300억원은 중도 상환됐으며 나머지 1,600억원은 개인 투자자 500명과 법인 58개사의 투자 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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