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으로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에 대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지만,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POS 자료, 카드사 매출액, 통장 사본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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