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토교통부는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달부터 이뤄진다. 

지원 방식은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퇴거 위기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 이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지난달까지 939가구가 공급됐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로 선정될 경우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2만원), 재산 1억100만~1억8800만원, 금융재산 700만원 등이다.

또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2년간 거주 후 재계약요건 충족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급격한 소득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예외적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난해 104만가구에서 올해 말께 117만 가구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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