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로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하 환급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환급사업은 시중에 출시된 모델중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해 주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환급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도 기존 10개 가전 제품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해 총 11개로 확대됐다. 기존 10개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다.

의류건조기의 경우,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고, 기존 10개 품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고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또는 으뜸효율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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