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고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된다.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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