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및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1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7월10일부터 8월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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