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로드] 정부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차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7.10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했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해 공급 비율을 늘렸다.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5억원 이하는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한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하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했다.

3기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을 9천호까지 확대, 3기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추진한다. 

7월13일부터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한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했다.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로 부과했다. 다만, 매물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42%) 에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를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로 인상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없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소유자(위탁자)로 변경 된다. 이를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대등록제도도 개편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공적의무를 강화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가 허용된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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