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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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이번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전자출입시스템) 도입으로 시설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앱 다운 후 출입자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는 QR코드발급회사에, 시설 출입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물류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방역에 나서고 있다"며 "전수 점검을 통해 식당, 흡연실 등 밀집지역에 생활거리두기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차량 내 분사형 손소독제를 비치해 장갑, PDA단말기 등을 수시 소독하도록 방역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으로 인해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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