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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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14.6%)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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