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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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서울시가 장기‧반복적인 인권침해가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집’(경기도 가평군 소재, 이하 ‘해당시설’)에 5월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전시켰다. 

서울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독립을 희망하는 일부는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9월 입주한다. 

서울시가 폐쇄 시설 이용인을 위한 종합적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장애인 학대시설의 가해‧피해자 분리와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보호해왔다.

현재 해당시설에 거주 중이던 총 61명 중 21명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리‧운영 시설로 임시 전원한 후 현재 심리회복 중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서울시는 아직 해당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전원‧자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점검‧조사를 실시해 지난 5월 ‘시설폐쇄’와 ‘운영법인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시설은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지만, 운영법인이 서울시 금천구에 있어 서울시가 운영법인을 관리‧감독하며, 금천구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설폐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해당시설 이용인 보호자들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시겠지만 서울시를 믿고 자녀의 보다 나은 삶, 행복권 추구를 위해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은 사회복지의 소명의식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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