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하여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 비용(약 30만원)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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