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는 ‘환경오염 피해 소송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로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한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현재까지 10개 지역 163명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해 9개 지역 161명을 지원했고, 그중에 법률자문이 4건, 소송대리가 5건이다.

구체적으로 ▲대구 안심마을 레미콘 분진, ▲순천 화력발전소 인근 대기오염 피해, ▲충남 부여 가축분뇨 악취 피해, ▲서울 영등포구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지원했다.

또한 소송대리를 통해 ▲2016년에 강원 영월·삼척과 충북 제천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소송, ▲올해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소송을 지원 중이다.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소송대리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패소시 패소비용(5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패소비용 지원은 저소득층만 해당된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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