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산업통상자원부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8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6일 제정한 고시유효기간이 8월 5일 종료하고,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밖에 해외 수출금지 해제 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되어 포함된 복합부직포(SMS)도 추가.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다. 

 

 

 

❹ 시행기간은 ‘20.8.6일부터 ’21.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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