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매입한 경남 양산 소재 사저 부지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고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해당 부지는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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