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법무부가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명령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 구속 및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 후 주의 조치했다. 주의 조치를 받으면 체류가 허가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8월 11일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은,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하여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으로 총 44명이며, 그밖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 50명이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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