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4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이를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① 예식 연기 시, 원칙적으로 2020.12.31.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최대 2021.2.28.까지 연기 가능
   ② 예식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 감경
   ③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

취소 시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를 예식업계가 감경
     ‣ 단품제공으로 식사가능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 감경
     ‣ 뷔페제공으로 식사불가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40% 감경

행사 진행 시 최소 보증인원 조정
    -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2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 식사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
     ‣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 제공
    
    - 뷔페제공으로 식사 불가한 업체의 경우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30%~4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 제공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울상생상담센터'의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실제 예식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 상생안을 제안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어 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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