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강은미 의원실 제공
자료=강은미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이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에 싣던 컨베이어 스크루에 깔려 숨진 화물차주와 하청업체 간 화물운송을 위한 계약서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1부두 하역기용 Conveyor Screw 2종 반출정비공사’를 위해 하청업체와 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강은미 의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하도급 불가 조건인 공사도급에 하도급을 사실상 용인해 왔고 △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공사 입찰공고에서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한국서부발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사실상 하도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공사는 화물운송에 대해 계약서 작성 없이 화물차주 고용해 한국서부발전이 하도급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이 공사 도급에는 이를 위한 비용 책정이 없었다. 반면 남동발전의 경우 같은 공사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돼 있다.
 

강은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사의 다단계 사업과 인력운영 구조는 제2, 제3의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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