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며▴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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