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9월 26일부터 44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 월악산 등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안전사고 914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11건의 사망사고와 157건의 부상이 발생했으며,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불법으로 출입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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