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은주 의원실 제공
자료=이은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전국에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중에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각 어린이 보호구역 92.4%, 노인 보호구역 6.5%, 장애인 보호구역 2.6%로 나타났다. 세종과 경남 등 장애인 보호구역이 1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시설 중에 기관장이 보호구역으로 신청하지 않아 지정대상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 어린이시설의 경우 1,383곳, 노인시설 28,017곳, 장애인시설 3,629곳으로 나타났다.  노인시설의 93.5%, 장애인시설의 97.4%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시설 기관장(교육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을 하는 자)이 시장 등에게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시장 등이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기관장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안전 상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등이 필요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니, 지자체장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당수 지정됐지만,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여전히 지정이 미흡해 이동권·생활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기관 대비 높은 지정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다. 학원은 대부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새로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 개교 후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와 경찰청은 개교 전에 주변 도로를 지정·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지정률이 매우 낮은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공간’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재활·직업시설 또는 의료시설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거주공간을 같이 하는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보면 세종, 경남은 장애인보호구역이 1곳도 없다.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도 1곳뿐, 대전, 울산, 충북도 2곳만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전체 기관 수를 보면 세종에는 17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경남에는 266개의 장애인 거주 및 재활 시설이 있음에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는 것이다. 

현행 법에 지정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주시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종 6곳, 경남 95곳 등 전국에 1,557개의 거주시설이 있지만 보호구역은 총 97곳만 지정됐을 뿐이다.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6.5%에 지정률에 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5.6명으로 OECD 평균 (8.8명)의 3배 수준으로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와 경찰청은 노인보행자의 사고다발지역 및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노인 이용시설 등 이동권과 생활권 영역의 도로 주변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기관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기관장의 신청과 상관없이 전체 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라며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을 법으로 제한된 거주 시설 이외의 야외활동 시설 범위까지 확대하여 교통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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