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 교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설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제는 8월 20일 네티즌 A씨에 의해 전개됐다. 발제 취지는 환자 및 보호자는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지만, 의료기관 측 안내 부실로 실제 교부받는 사례가 적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방법 및 내용, 참여 의료인 정보, 환자 준수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에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대리수술 예방,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등에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수술동의서 작성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부하고 있다.

A씨는 수술동의서 사본 교부 시 발생하는 장당 1000원가량의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계약서의 일종인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의료정보 등 의료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약자인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설문에는 5일 기준 네티즌 72명이 참여했다. 대체로 A씨 의견에 동조하는 반응이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89.88%는 “교부안내가 없거나 경황이 없어 수술동의서 사본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91.66%는 “수술동의서 사본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계약서처럼 의무 교부해야 한다"고 했으며,  86.11%는 "무료로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B씨는 “ 환자나 보호자는 약자 입장이라 생각한다. 수술에 관한 제반 절차는 동의서는 물론이고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가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C씨는 “의무 교부는 100% 동의한다. 그러나 법령 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수술동의서 사본 교부 수수료에 대해서는 “발부비 1000원 정도는 걷어도 무방” “종이값 정도로 낮추면 좋겠다”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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