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기관들 중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부 소속·산하·유관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46개 중 34개(7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9개 중 39개(약 80%),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71개 중 27개(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전체 노동자의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정희용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과기부 소속·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웹접근성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책임이 있는 과기부가 개선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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